자료실배너
일반자료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2013년분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1 17:51 조회2,085회 댓글0건

본문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2013년분 의료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려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된 의료비 30일부터 21만명에게 3,384억원 환급

<사 례>

충북 제천에 사는 64세 홍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척추 내 농양 및 패혈증 치료를 위하여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1,319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하였다.

최근 홍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금년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홍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되어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홍씨는 작년 진료비 1,319만원 중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119만원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줘 가계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4월)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3년에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비급여제외)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7월 30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내용)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제외)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 ○ (지급 방법)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지급 - (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400만원만 부담하고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 (당해연도에 지급) - (사후환급)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 (다음연도에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전)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이후) 개인별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개인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 지급

’ 13년도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총 대상자는 31만7천명, 적용금액은 6,7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하여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산출됨에 따라 최종 개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되어,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대상자 21만3천명에게 3,384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금액인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7만2천명에게는 400만원을 넘는 금액에 해당하는 3,390억원을 ‘ 13년도에 기 지급하였다.

* 사전적용대상자 17만2천명 및 사후환급대상자 21만3천명 중 6만8천명은 사전적용 및 사후환급 대상자에 모두 해당함

’ 13년도 결과를 ‘ 12년도와 비교해 보면 환급 대상자는 3만1천명, 지급액은 924억원이 증가하였다.

* 대상자: ‘ 12년 285,867명 → ’ 13년 316,967명 (10.9%↑ )* 환급금액: ‘ 12년 5,850억원 → ’ 13년 6,774억원 (15.8%↑ )

'13년도 상한제 적용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이, 연령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가 대상자는 약 18만명, 지급액은 3,24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단위: 명, 억원)

소득수준별로 보면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
본인부담상한액대상자(명)지급액(억원)
합계316,9676,774
200만원(하위50%)175,4623,246
300만원(중위30%)77,5251,852
400만원(상위20%)63,9801,676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전체 지급액의 67.8%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은 전체 지급액의 6.4%, 40세이상 65세미만은 25.8%, 65세 이상은 67.8%를 차지하였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3,530억원(52.1%)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급종합병원 763억, 종합병원 802억, 병원 886억, 요양병원 3,530억, 의원 248억, 약국 237억, 기타 31억

‘ 14년 1월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기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으로 개선되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 될 것으로 보여 진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 (3단계→7단계)되어,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소득 구간본인부담 상한액
기존 (3단계)개선 (7단계)
1분위200만원120만원
2분위150만원
3분위
4분위200만원
5분위
6분위300만원250만원
7분위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400만원
10분위500만원

현재는

  •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73세의 신 할머니,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
  • 한해 동안 총 554만원을 병원비(급여)로 납부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이후에 공단으로부터 354만원을 돌려받음
  • 할머니가 부담한 병원비는 200만원이었음

앞으로

  • 신할머니는 한해 동안 총 554만원을 납부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낮아져 공단으로부터 434만원을 돌려받음
  • 이전보다 병원비 부담이 80만원 경감되었음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짐

소득구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 구간본인부담 상한액
기존 (3단계)개선 (7단계)
1분위200만원120만원
2분위150만원
3분위
4분위200만원
5분위
6분위300만원250만원
7분위
8분위300만원
9분위400만원400만원
10분위500만원

현재는

  • 당뇨와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73세의 신 할머니,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
  • 한해 동안 총 554만원을 병원비(급여)로 납부했으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이후에 공단으로부터 354만원을 돌려받음
  • 할머니가 부담한 병원비는 200만원이었음

앞으로

  • 신할머니는 한해 동안 총 554만원을 납부하고, 본인부담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낮아져 공단으로부터 434만원을 돌려받음
  • 이전보다 병원비 부담이 80만원 경감되었음

*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짐

또한,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을 적용(최대 5%)하여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5년부터 적용 예정)

건강보험공단은 ‘ 13년도 진료분 환급 대상자에게 7월 30일부터 안내문을 발송 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대상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 필요)하면 된다.

*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