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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 사업장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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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4 19:32 조회2,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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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수단으로 직접 설치한 비율
전년 대비 10.6%p (39.1 → 49.7%) 상승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이 지난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3년 12월 31일 기준)과 설치현황 등을 작년(1월말)에 이어 4월 30일, 두 번째로 공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14.1월∼ 4월)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며,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지난해 1월 발표 시(’ 12년 9월말 기준)와 비교하여 이행율은 7.4%p 상승하여 82%의 사업장에서 보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당 등 보조적 이행수단은 감소*하고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비율이 약 50%로 전년대비 10.6%p 증가하였다.

* 직접설치의 대체수단 3.3%p 감소 : 보육수당(5%p 감소), 위탁보육(1.7%p 상승)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수단으로 직접 설치한 비율
구 분의무사업장 (A=B+C)이 행(B)미이행(C)
설치수당위탁
’ 12.9월 기준91968335925371236
100.0%74.3%39.1%27.5%7.7%25.7%
’ 13.12월 기준1,074877534242101197
100.0%81.7%49.7%22.5%9.4%18.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12년 도입된 제도이다.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등) 신설(’ 11.12.31), 시행일(’ 12.7.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여부 판단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1. (설치·운영) 사업주가 단독·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
  2. (위탁보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체결, 보육 지원
  3. (보육수당)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 지급

    * (’ 13년 기준, 단위: 천원) 만0세(394), 만1세(347), 만2세(286), 만3∼5세(220)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명단 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 근로자 대표(1인), 사업주 대표(1인), 법률전문가(1인), 공익 대표(3인), 보육전문가(2인), 보건복지부(1인)로 구성(총 9명)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제3항)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여부 실태조사 결과(’ 13.12.31 기준)를 토대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사전 통지와 20일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197개소)으로서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 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명단 공표 제외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5)

  1.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하는 등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경우
  3.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의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는 지난 해 6월에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설치기준 개선**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장애요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설치ㆍ운영비 지원을 확대***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13.6월)

** 보육실(사업장 밖에서도 5층까지 설치), 놀이터(옥외,실내,인근놀이터 선택 가능), 조리실(어린이집과 같은 건물의 집단급식소 공동 이용)

*** (설치비) 단독설치(2억원→3억원), 공동설치(5억원→ 6억원), (인건비) 교사 1인당 월 100만원 → 120만원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체 직장어린이집 수도 619개로 전년(’ 12년말 523개소) 대비 18.4% 증가하고, 의무 사업장의 직접 설치율 또한 10%p 이상 (’ 13년 발표시 39.1%)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할 경우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해,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산업부)으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산업단지 내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어린이집 확대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8∼12월)

** ’ 14년 45개소(직장 18개소, 국공립 17개소, 산단형 10개소), ’ 15년 이후 53개소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수당 지급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탁보육 요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더 용이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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