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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직원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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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영 작성일25-06-04 17:41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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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실무 가이드라인」 공정채용 표준안 제5장 공정채용 관리 제26조(채용공정성 관리)에 따라 신규채용자 중 기관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공개하여야 함.

 

(친인척 범위 : 임직원의 배우자, 임직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 대       상 : 2025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건(1명)

- 해당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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