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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타 재정일자리와 참여자의 활동일이 겹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며,이 경우 노인일자리사업과 타재정일자리사업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단, 타 재정일자리 중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타재정일자리는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 참여 제한 사유로 인해중복참여가 불가합니다.(예시 : 공공근로 등)구분적용여부노인일자리사업만 하는경우가능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1개가능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2개불가능노인일자리 사업+타재정일자리 3개불가능노인일자리 사업+건강보험가입 타재정일자리 1개불가능노인일자리 사업+노인일자리사업불가능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42:34-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수급 종료전에도 동 사업 참여는 가능합니다.(*동사업 참여에 따른 실업급여 감액 또는 중단 등이 발생할 수 있음)-수급 종료 전에 동 사업참여를 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고용 지원센터 등)에 이를 통보,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37:31장애등급이 있더라도 동 사업 참여 조건이 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동 사업참여가 가능합니다.예시가능여부예시가능여부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경우가능주거급여+교육급여가능주거급여+의료급여불가생계급여만 받는경우불가주거급여+생계급여불가의료급여만 받는경우불가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불가생계급여+의료급여불가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20-06-10 13:34:40